국토부, 뉴스테이·리츠 활성화…세제 지원도 확대
김창성 기자
3,039
공유하기
국토교통부가 뉴스테이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종합 부동산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투자 촉진과 공모·상장 활성화에 나선다.
국토부는 7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뉴스테이 민간투자 촉진 방안은 ▲임대주택 투자 세제 지원 확대 ▲금융기관 리츠 출자 규제 개선 ▲펀드를 통한 뉴스테이 추진 여건 개선 등이다.
국토부는 2018년까지 임대주택 리츠·펀드에 대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2019년까지 임대사업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을 각각 연장 적용하고 결손금 발생 시 100%까지 이월결손금 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국토부는 법인이 리츠 또는 부동산 펀드로 15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할 경우 배당소득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해 뉴스테이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FI)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기관이 리츠에 일정 비율 이상 출자할 때 적용하던 금산법이나 보험업법상 사전 승인 또는 신고 의무를 사후 보고로 간소화해 리츠 투자 여건도 개선할 계획이다.
보험사가 지급여력비율(RBC) 산정 시 적용하는 신용위험계수도 현행 12%에서 부동산 실물투자 수준인 7.5%로 하향 조정하는 등 보험사 투자 여건에도 변화를 주기로 했다.
부동산펀드로 뉴스테이를 추진할 때는 일반 부동산 펀드에 적용되던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해 인센티브 효과도 더할 계획이다.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은 ▲상장 요건 완화 및 우량 리츠 공모·상장 촉진 ▲공모 리츠에 현물출자 유도 ▲자산관리회사와 자산운용사 겸업허용 등이다.
국토부는 리츠 상장 요건 완화를 위해 매출액 기준이 되는 사업연도를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위탁관리 리츠의 매출액 기준의 경우 비개발형은 100억원→70억원 개발형 중 뉴스테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300억원→200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국내 리츠도 공모 리츠에 한해 과세 혜택을 추진해 법인이 50인 이상 투자하는 공모 리츠에 대해 토지나 건물 등을 현물 출자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3년간 분할 과세할 방침이다.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와 펀드의 자산운용사 겸업도 허용해 역량 있는 자산운용사가 상장 리츠를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종합 부동산 서비스산업 육성 방안은 ▲뉴스테이 사업에 종합 주거서비스 체계 구축 ▲주택 임대관리업 역량 강화 ▲민간임대사업 촉진을 위한 보증상품 마련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서민‧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 공급에 재무적 투자자(FI) 참여가 확대되면 고품질 주거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관련 산업이 발달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모‧상장 리츠를 활성화해 우량 부동산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안정적 투자기회를 확대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부는 7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뉴스테이 민간투자 촉진 방안은 ▲임대주택 투자 세제 지원 확대 ▲금융기관 리츠 출자 규제 개선 ▲펀드를 통한 뉴스테이 추진 여건 개선 등이다.
국토부는 2018년까지 임대주택 리츠·펀드에 대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2019년까지 임대사업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을 각각 연장 적용하고 결손금 발생 시 100%까지 이월결손금 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국토부는 법인이 리츠 또는 부동산 펀드로 15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할 경우 배당소득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해 뉴스테이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FI)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기관이 리츠에 일정 비율 이상 출자할 때 적용하던 금산법이나 보험업법상 사전 승인 또는 신고 의무를 사후 보고로 간소화해 리츠 투자 여건도 개선할 계획이다.
보험사가 지급여력비율(RBC) 산정 시 적용하는 신용위험계수도 현행 12%에서 부동산 실물투자 수준인 7.5%로 하향 조정하는 등 보험사 투자 여건에도 변화를 주기로 했다.
부동산펀드로 뉴스테이를 추진할 때는 일반 부동산 펀드에 적용되던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해 인센티브 효과도 더할 계획이다.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은 ▲상장 요건 완화 및 우량 리츠 공모·상장 촉진 ▲공모 리츠에 현물출자 유도 ▲자산관리회사와 자산운용사 겸업허용 등이다.
국토부는 리츠 상장 요건 완화를 위해 매출액 기준이 되는 사업연도를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위탁관리 리츠의 매출액 기준의 경우 비개발형은 100억원→70억원 개발형 중 뉴스테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300억원→200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국내 리츠도 공모 리츠에 한해 과세 혜택을 추진해 법인이 50인 이상 투자하는 공모 리츠에 대해 토지나 건물 등을 현물 출자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3년간 분할 과세할 방침이다.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와 펀드의 자산운용사 겸업도 허용해 역량 있는 자산운용사가 상장 리츠를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종합 부동산 서비스산업 육성 방안은 ▲뉴스테이 사업에 종합 주거서비스 체계 구축 ▲주택 임대관리업 역량 강화 ▲민간임대사업 촉진을 위한 보증상품 마련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서민‧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 공급에 재무적 투자자(FI) 참여가 확대되면 고품질 주거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관련 산업이 발달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모‧상장 리츠를 활성화해 우량 부동산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안정적 투자기회를 확대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
부동산 임대산업의 선순환 구조 촉진 방안. /자료=국토부 |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창성 기자
머니S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