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사진=뉴시스
서울메트로. /사진=뉴시스

서울메트로가 퇴직자들에게 신규상가 분양혜택을 줘 122억원 정도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메트로가 지난 2002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역사 내 유휴부지 120곳을 신규상가로 조성해 희망퇴직자에게 임대하는 과정에서 값싼 임대료를 제공해 2002년부터 현재까지 122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오늘(7일) 밝혔다.

경찰은 2012, 2014년 재계약시 서울메트로가 퇴직자상가 임대료 인상률을 9%로 일괄조정해 21억여원의 손실을 입은 부분은 '배임 혐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서울메트로 부대사업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 퇴직자상가는 2011년 감정평가에서 임대료를 64% 인상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퇴직자들이 항의해 1년 이상 재계약이 미뤄졌다. 하지만 2012년 초 인사발령으로 결재라인이 변경되면서 일괄 9% 인상이 결정됐다. 지난 2014년에도 143% 인상률이 적절하다는 감정평가가 나왔지만 서울메트로는 9% 인상률을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퇴직자상가는 일반상가 대비 평균 3배 정도 임대료가 싸다. 낙성대역 상가의 경우 인근에 비해 최대 10배나 싼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