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식고문.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자료사진=뉴시스
해병대 식고문.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자료사진=뉴시스

해병대 ‘식고문’ 가혹행위로 병사들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식고문’이란 음식을 강제로 많이 먹이는 가혹행위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한 해병대 부대에서 발생해 가혹행위를 주도한 선임병들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어제(10일) 국방부에 따르면 경북 포항에 있는 한 해병대 부대에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A상병 등 4명이 B일병에게 빵, 과자, 음료수 등 음식물을 강제로 먹이는 ‘해병대 식고문’ 가혹행위를 해 징계처분을 받았다.


해당부대는 빵 8봉지, 초코파이 1상자, 컵라면, 우유 등 많은 음식물을 한꺼번에 먹게 했다는 B일병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부대 조사 결과 선임병들이 B일병에게 어떤 날은 피자 1판, 또 다른 날은 치킨 2마리를 강제로 먹이는 등 상습적으로 '해병대 식고문'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일병이 호흡곤란 등 고통을 호소하자 이를 파악한 부모가 신고하자 해당부대에서 가혹행위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는 A상병 등이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했다는 점을 인정해 최근 이들에게 영창 및 휴가제한을 포함하는 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