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오늘(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의원.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오늘(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보 대행업체로부터 억대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오늘(11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수민 의원은 오늘(11일) 오후 12시5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했다.

보좌관과 함께 법원에 들어선 김수민 의원은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상세히 소명하겠다"고 답하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김수민 의원은 국민의당 홍보특별팀에서 일하면서 당으로부터 받기로 한 홍보비 1억원을 다른 홍보업체로부터 대신 받은 혐의와 불법정치자금 수수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지난 5월 왕 사무부총장이 주도한 허위계약서 작성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김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범죄수익 은닉, 정치자금법 위반 등 모두 3개이다. 영장심사는 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11일)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며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제20대 국회 현역의원의 첫 구속 사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