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 복합역사 개발 용적률, 해당부지 상한선 80%로 제한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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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 복합역사 개발 용적률이 앞으로는 해당 부지 용도지역에 따른 상한선의 80%로 제한된다. 또 복합역사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 비율도 전체의 10%로 못 박았다. 앞으로 복합역사 개발 시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합역사 개발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의 새 가이드라인 제시는 복합역사 개발이 공공성 저하와 판매시설 중심으로 개발되면서 부작용 발생이 빈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 여기에 복합역사 내 역사시설이 면적 기준으로 운영돼 승객의 편의·휴게기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고려됐다.
용적률은 조례상 해당지역 용적률의 80% 이하 범위로 제한된다. 서울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 800% ▲근린·유통상업지역 600% ▲준공업지역 400% ▲3종 일반주거지역 250% ▲2종 일반주거지역 200% ▲1종 일반주거지역은 150%로 용적률이 제한된다.
공공기여 비율은 전체부지의 10%다.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 등을 놓고 경우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장 면적 합계가 3000㎡를 넘는 점포가 복합역사 안에 포함되면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면적이 5만㎡를 넘는 대규모 부지의 경우 ▲판매 ▲업무 ▲숙박 ▲문화·집회 ▲주거 ▲의료 ▲교육 ▲근린생활 ▲방송·통신시설 가운데 5개 이상의 용도를 갖추도록 했다.
이밖에 공원·공공청사·환승센터 등 주변지역과의 교통·보행 연계성도 강화한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합역사 개발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의 새 가이드라인 제시는 복합역사 개발이 공공성 저하와 판매시설 중심으로 개발되면서 부작용 발생이 빈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 여기에 복합역사 내 역사시설이 면적 기준으로 운영돼 승객의 편의·휴게기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고려됐다.
용적률은 조례상 해당지역 용적률의 80% 이하 범위로 제한된다. 서울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 800% ▲근린·유통상업지역 600% ▲준공업지역 400% ▲3종 일반주거지역 250% ▲2종 일반주거지역 200% ▲1종 일반주거지역은 150%로 용적률이 제한된다.
공공기여 비율은 전체부지의 10%다.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 등을 놓고 경우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장 면적 합계가 3000㎡를 넘는 점포가 복합역사 안에 포함되면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면적이 5만㎡를 넘는 대규모 부지의 경우 ▲판매 ▲업무 ▲숙박 ▲문화·집회 ▲주거 ▲의료 ▲교육 ▲근린생활 ▲방송·통신시설 가운데 5개 이상의 용도를 갖추도록 했다.
이밖에 공원·공공청사·환승센터 등 주변지역과의 교통·보행 연계성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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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서울역사. /사진=뉴시스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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