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28일부터 '20% 요금할인' 고지 의무화
진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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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가 20% 요금할인 제도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지 않으면 시정조치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정지명령, 이행강제금, 중요사항 설명 및 고지의무 신설 등이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이동통신사들은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부터 해지까지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을 안내 또는 고지해야 한다.
먼저 휴대폰 개통시 받는 지원금뿐만 아니라 20% 요금할인에 대해서 28일부터 안내해야 한다. 또 결합판매 구성상품이 과도한 혜택인 것처럼 오인하지 않도록 구성상품의 전체·개별 할인율 등의 중요사항을 이용자에게 설명 및 고지해야 한다.
인터넷 서비스 등을 개통하기 전에 철회시 이를 지연·거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서비스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고도 설명·고지해야한다. 약정기간 만료에 자동 연장되는 경우에도 기간만료일과 연장된 이후의 이용조건을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규제 완화를 위해 과징금 산정시 필수적 감경을 신설하고 과징금 산정에 필요한 재무제표 등의 자료제출 요청권도 신설했다. 이행강제금과 관련 사업정지명령의 처분기준, 이행강제금의 매출액 산정기준과 이의제기 절차도 구체화했다.
이번에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법률 시행일인 28일 맞춰 공포·시행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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