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이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미국의 사드 배치 부지 선정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자료사진=머니투데이
입법조사처.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이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미국의 사드 배치 부지 선정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자료사진=머니투데이

국회 입법조사처는 오늘(14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전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는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는 국방부 입장은 물론 사드 배치가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 아니라고 본 법제처 해석과도 배치되는 것이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동의 대상 여부'를 묻는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사드 배치 합의는 기존에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두 모(母)조약(한미 상호방위조약·주한미군지위협정)을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여기에서 상정하고 있는 시행범위를 유월(넘어섬)하였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사드 배치 합의를 기존에 국회 비준동의를 받은 두 조약을 시행하기 위한 이행약정으로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두 조약이 규정된 대상에 새로운 무기체계(사드 등)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의문"이라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국가주권을 덜 침해하는 방향으로 조약을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법리와 정면으로 충돌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한미군지위협정은 주한미군의 한국 내 부지와 시설 이용에 대한 군수 지원 관련 규정일 뿐 사드에서 예정하는 미사일 기지의 국내 반입, 한국 내 MD 도입 여부는 별도의 합의가 필요한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정부 법제처장은 어제(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드 한반도 배치가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냐는 질문에 "별도의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