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017. 지난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 손피켓을 책상위에 올려놓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저임금 2017. 지난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 손피켓을 책상위에 올려놓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저임금 2017년도 중재안을 두고 시민·노동단체들이 비판에 나섰다. 지난 13일 경제정의시민연합(경실련)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2017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두고 논의하고 있는 심의구간 최소한도가 너무 낮다며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시급 6253원, 최고시급 6838원의 심의 구간을 정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2017년도 최저임금은 이 심의구간 안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경실련은 성명을 내 "심의 촉진구간 중간값은 지난해 인상률인 8.1%와 비슷한 8.55%로 이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하한선이 13%를 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도 중재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양대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구간은 500만 저임금노동자의 절박하고 열악한 삶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노력한 흔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의구간 상한선은 으로 최저임금노동자 대다수가 2인(생계비 270만원), 3인(생계비 340만원)의 가구 생계를 책임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하다"며 심의구간이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정 심의 기간을 넘겼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고용부 장관 고시일(8월5일) 20일 전인 이달 16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제13차 전원회의는 오늘(15일) 오후 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