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사진=임한별 기자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사진=임한별 기자

강현구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롯데홈쇼핑 방송채널 인허가 연장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현구 사장(56)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오늘(19일) 기각됐다.

강현구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성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지난 14일 ‘방송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강현구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사장은 상품권을 다량 사들인 뒤 되파는 '상품권깡'을 하는 수법으로 9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송채널 인허가 연장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해 재승인을 받은 혐의(방송법 위반)도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의 압수수색 전 주요 문서들을 파기하는 과정을 주도한 혐의(증거인멸 교사)와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 회사에 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검찰은 강현구 사장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