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서울특별시교육청. /자료사진=뉴스1
학교비정규직. 서울특별시교육청. /자료사진=뉴스1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오늘(21일) 서울 종로구 학교보건진흥원에서 비정규직 노조인 '서울시 공립학교 호봉제회계직 노동조합'(이하 회계직 노조)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기존 노동조건 저하 금지 ▲취업규칙 호봉제 장 분리작성 ▲전보 시 기존근로여건 보장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준용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차별 및 불이익 없이 보장 ▲노조사무실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단체협약에 따라 호봉제 근로자들의 근무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회계직 노조는 서울시교육청에 있는 5개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 노조 중 하나로 급여와 세입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학교회계 근로자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과거 학교 육성회비 예산으로 채용돼 현재 호봉제 적용을 받고 있는 교육공무직이다.

회계직 노조의 요구로 지난해 8월 시작한 단체교섭은 약 1년간 노사 양측의 입장차이로 난항을 겪다 이날 최종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호봉제근로자들의 독자적 교섭 권리를 인정받은 뒤 처음 체결한 단체협약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노사 양측이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선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노사 양측이 단체협약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각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