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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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상파 UHD(초고화질) 방송 국가 표준이 북미식 기준으로 확정됐다. 논란이 된 콘텐츠 보호 암호화(CAS) 도입은 방송사와 TV 제조사간 협의사항으로 남겼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지상파 UHD 방송표준방식 협의회의 비교검토 결과 유럽식(DVB-T2)보다 북미식(ATSC 3.0)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북미식은 최신 기술이 적용돼 유럽식보다 수신 성능이 더 우수하고, IP기반 통신과 융합된 방송서비스를 활성화 할 수 있다.

미래부는 협의회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핵심기술 위주로 방송표준 방식을 간소화했다. 북미식 지상파 UHD 방송 기술규정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 규제심사, 관보게재 등을 거쳐 오는 9월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들을 위해 가전사와 협의해 관련 소비자 고지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판매 중인 UHD TV는 유럽식을 탑재하고 있거나 지상파UHD 수신기능을 탑재하지 않은 TV로 UHD TV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미래부는 8월부터 UHD TV 제품 판매시 이에 대해 기술적인 설명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 방송사 및 가전사는 내년 2월 지상파 UHD 본방송 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북미식 기반으로 방송시스템 구축 및 수신기 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며 “이미 판매된 UHD TV로 지상파 UHD 방송을 시청할 경우 필요한 셋톱박스 등 관련 조치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가전사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됐던 지상파 방송사의 콘텐츠 보호기술 도입(CAS)은 제조사와 협의사항으로 남겨뒀다. CAS는 암호화 된 콘텐츠를 송신하면, 이를 받는 TV에 암호를 풀 수 있는 기술 있어야 해당 영상을 볼 수 있는 기술이다. 정부는 CAS을 국가표준으로 도입시 UHD시장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비난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고시에는 수상기 제조사와 협의를 거쳐 지상파 UHD TV 방송을 시청자가 제약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만 콘텐츠 보호기술을 도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