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내일(28일)부터 '면허취소·정지'… 긴급상황 아닌 소방·구급·경찰차 사이렌 사용하면 범칙금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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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그동안 보복운전은 형사처분만 받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복운전으로 구속된 경우엔 면허취소, 불구속 입건된 경우 100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긴급 상황이 아닌데도 소방차나 구급차, 경찰차가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사용하면 6만원 이상 범칙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교통범칙금 신용카드 납부 시행 ▲버스 운전자 승차 거부 시 택시 승차 거부처럼 범칙금 2만원 부과 ▲운전면허시험 중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시험 무효처리 및 2년 간 응시자격 박탈 등도 담겼다.
경찰청은 "도로 안전에 위협이 되는 보복운전 행위를 엄단하는 한편,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만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꾸준히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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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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