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세법개정안] '국외전출세' 신설… 부자들 탈세이민 막는다
장효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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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역외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일명 국외전출세(국외전출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신설했다. 조세회피처 이민 등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회피하는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2018년부터 국내주식을 보유한 대주주가 이민을 가면 해외로 나가는 시점에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20%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규정상 대주주가 해외로 이민간 후 국내주식을 팔아 수익을 내면 우리 정부가 과세할 수 없다.
세금이 부과돼도 납세담보를 설정하거나 납세관리인을 지정하면 5년간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5년 이내 다시 국내로 전입하면 낸 세금을 돌려받는다.
또 국외전출세를 낸 뒤 해외에서 실제 주식을 팔아 거주 국가에서 세금을 납부하면 이중과세가 될 여지가 있어 일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내 부동산은 비거주자가 양도하더라도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있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현황파악이 어려운 국외재산도 시행 초기에는 제외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 일본 등 다수의 국가에서 비거주자 전환을 통한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해 국외 전출시 자산평가이익에 과세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해 과세 대상을 국내 주식으로 하고 시행 성과를 봐가면서 과세 대상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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