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적용대상 국회의원. 지난 28일 헌법재판소에서 김영란법 위헌심판 사건 판결을 내리고 있다.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김영란법 적용대상 국회의원. 지난 28일 헌법재판소에서 김영란법 위헌심판 사건 판결을 내리고 있다.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김영란법에 적용대상에 국회의원이 일부 제외돼 시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다. 어제(28일)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합헌 결정이 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에는 국회의원이 일부 제외돼 있다.

시민들은 김영란법이 언론인·사립교원은 적용대상이면서 국회의원은 아닌 점을 쉽게 수긍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온오프라인을 여론에선 김영란법 합헌 결정 이후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국회의원의 적용대상 포함 여부다.


다만 알려진 것과 달리 국회의원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완전히 빠진 것은 아니다. 김영란법은 적용대상으로 ‘공직자 등’을 규정하면서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여기엔 국회의원도 포함이 된다.

단 15개 유형의 부정청탁을 금지하면서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데,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 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를 넣어서 국회의원의 경우 일부 면책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일반적으로 지역민의 이익을 반영하는 점을 고려한 조항이지만 형평성 문제로 입법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다.


한편 시민단체 역시 입법 당시부터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