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실거래가 허위신고 1973건 적발…과태료 126억 부과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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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에 대해 1973건(3507명)을 적발해 126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DB |
국토부는 지난해 이후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자의 거래 건 중 다운계약 가능성이 높은 거래 200여 건에 대해서도 지난 20일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중엔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205건(392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136건(273명)이었다.
▲신고 지연·미신고 1377건(2366명)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149건(305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62건(96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21건(4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3건(30명) 등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분양권 다운계약 모니터링을 통해서 양도소득세 탈루의혹이 있는 거래 200건도 적발해 지난 20일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한편 국토부는 분양현장에서 빈번한 떴다방과 기존 불법전매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위반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형사 고발 등 처분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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