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피해자 사망 위자료 '최고 3억5000만원' 지급한다
진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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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레킷벤키저는 정부의 1·2차 조사에서 1·2등급 판정을 받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최종 배상안을 31일 발표했다.
배상 신청 접수는 정부의 1·2차 조사에서 1·2등급 판정을 받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진행된다.
배상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옥시레킷벤키저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배상지원팀이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직접 연락해 각 피해자 별로 해당하는 배상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필요 정보 및 서류에 대해 안내해 배상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최종 배상안은 1·2차 조사를 통해 1·2등급 판정을 받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들과 수차례 진행한 논의에서 얻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피해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복수제품 사용자, 극심한 폐손상, 영유아 및 어린이의 사망 및 상해 등이 고려됐다.
앞서 옥시레킷벤키저는 지난 5월 '존중·공정·투명·신속'의 4대 원칙을 발표하며 이를 기반으로 배상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구체적인 배상안 내용은 지난 정부의 1~2차 조사에서 1·2등급 판정을 받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들과의 만남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옥시의 배상안에 따르면 피해자의 과거 치료비와 앞으로의 치료비, 일실수입(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일을 해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 등을 배상하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최고 3억5000만원(사망시) 지급하기로 했다.
영유아·어린이의 사망·중상 사례의 경우 일실수입을 계산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금을 총액 기준 10억원으로 일괄 책정(위자료 5억5000만원 포함)하기로 했다. 경상이거나 증세가 호전된 어린이는 성인처럼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을 따로 산정한다.
아타울 라시드 사프달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이사는 "피해자와 가족분들의 상실감과 고통을 감히 가늠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다만 이번 배상안이 조금이나마 그간의 아픔에 대한 위안과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랄뿐이고 옥시레킷벤키저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하여 피해자 및 가족, 국민 여러분께 큰 피해와 고통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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