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시행착오 우려
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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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서울에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시행된다. 종이 없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로 간편하게 계약서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획기적이지만 제도 시행 초기인만큼 실제 이용은 많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전자계약은 지난 2월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나 5개월 동안 이용건수가 3건에 불과했다. 그나마 3건 중 1건은 시스템 개발자의 지인이 이용했고 나머지 2건은 같은 사람이 이용했다. 사실상 이용실적은 '0건'인 셈이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국토부가 지난해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착수하며 도입됐다. 사업비 154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계약서가 필요 없을 뿐더러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아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 실거래가가 자동 신고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선 조사가 수월하다.
그러나 거래내역이나 임대수입의 노출을 꺼리는 입장에선 단점이 될 수 있다. 세금이 늘어나는 점도 부담이다.
또한 젊은 층이 아니면 서면거래를 안전하게 여기는 성향이 강해 제도가 정착하기까진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실제 전자계약을 이용한 공인중개사는 "종이계약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계약내용을 수정하거나 해지 시 절차가 번거롭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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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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