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제타' 엔진룸 /사진=머니투데이DB
폭스바겐 '제타' 엔진룸 /사진=머니투데이DB



2일, 서류를 위조해 인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32개차종 8만3000대에 대해 환경부의 인증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예상보다 큰 규모여서 수입차업계는 물론 소비자도 적잖이 놀란 눈치다.


무엇보다 현재 인증취소 차를 타는 사람들의 걱정이 크다. 차를 타고 다녀도 되는지, 혹시 중고차 거래나 시세엔 영향이 없는지도 걱정거리다.

◆인증취소차, 계속 타도 되나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에 인증취소된 차종도 운행정지나 중고차 거래금지 등의 불이익은 없다. 이번 인증취소가 제작사인 폭스바겐 측 책임일 뿐 이를 알고 산 게 아니어서 소비자가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서다. 아울러 이번 인증취소 대상 차종은 차 부품이 조작되거나 기술적 결함이 발견된 게 아니어서 리콜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다만 소프트웨어를 무단 변경한 A5 스포트백 35 TDI 콰트로, A4 30 TDI, A4 35 TDI 콰트로 모델은 환경부가 폭스바겐 측이 제출한 리콜명령을 승인하면, 제작사를 통해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교체해야 한다.

그리고 딜러사들의 서비스망 축소도 소비자들의 걱정을 키우는 요인이다. 차를 계속 타는 것도 서비스센터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지만 손을 떼는 딜러들이 늘며 불안감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중고차 가격하락은 피할 수 없어…

SK엔카닷컴 등 온라인 중고차거래 사이트에 등록된 폭스바겐 차종의 평균시세 하락율은 약 12%에 달했다. 서울오토갤러리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폭스바겐 차종 가격이 뚝 떨어졌다. 매물이 늘어나며 매매기준가격이 낮아진 탓이다.


중고차업계 관계자는 “휴가철이 끝나면 매물이 늘어나는데 이번 인증취소 차종의 매물이 대거 몰릴 수도 있어서 매매 타이밍을 잘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업계관계자는 “이번 인증취소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한 대부분 차종이 해당된다”면서 “벤틀리와 아우디는 폭스바겐에 비해 덜 알려졌지만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의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