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임원 ‘미공개 정보 주식 투자’ 무혐의 종결
허주열 기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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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고위 임원들이 지난해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정보를 미리 알고 상대적으로 고평가를 받았던 제일모직 주식 수백억원을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가 ‘무혐의’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금융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에 투자한 의혹을 받았던 삼성 임원 9명 전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조사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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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국거래소는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발표 직전인 지난해 4~5월 삼성 임원 9명이 제일모직 주식 500억원가량을 매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금융당국에 통보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자본시장조사단은 1년가량 조사한 끝에 혐의자들이 합병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입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자본시장조사단은 삼성 측이 합병 결정 사실을 발표(2015.5.26)하기에 앞서 외부 기관에 합병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맡긴 사실을 확인했는데 혐의자들은 용역 발주 이전에 제일모직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아닌 다른 계열사 소속인 혐의자들이 삼성그룹 내부에서도 극비리에 진행된 합병 정보를 알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과 합병 이후 제익모직 주가가 크게 떨어져 시세차익을 얻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같은 혐의로 자본시장조사단으로부터 강도 높은 현장 조사를 받은 뒤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사건과 이번 조사의 경과가 대조적인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투자 혐의 입증을 위해선 압수수색과 통신조회 등을 통해 주변인과 주고받은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이런 과정이 생략됐기 때문이다.
국민적 관심사가 쏠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제한적 조사권만 가진 자본시장조사단이 강제수사권을 가진 검찰로 사건을 넘기지 않고 자체 종결한 것을 두고 ‘삼성 봐주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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