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홈페이지 캡처 <br />
/자료사진=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홈페이지 캡처

국무조정실이 '천황폐하 만세 삼창'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정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KEI에 요구한 것으로 4일 전해졌다.

국조실은 특정감사를 통해 이 센터장의 각종 친일 발언 및 비위정황을 확인하고 지난달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를 KEI에 전달했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감사원 규칙)' 제28조에 따라 KEI는 30일 이내에 징계의결 결과를 국조실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국조실은 이 센터장 뿐 아니라 박광국 KEI원장에 대해서도 초기 부실조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계처분 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