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터미널 복합개발 조감도
남부터미널 복합개발 조감도


앞으로 서울남부버스터미널이나 강남 롯데칠성 부지 등을 개발할 때 새로운 기준의 사전협상제도가 적용된다.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사업자가 1만㎡ 이상 대규모 부지를 개발할 때 서울시와 협의해야 하는 제도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지난 5일부터 시행 중이다. 사전협상제도는 도시계획변경의 타당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나 민간사업자 입장에선 규제가 될 수 있다. 이를테면 공공기여도나 지역균형발전에 있어 지자체와 민간의 견해가 상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사전협상제도 운영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앞으로는 공공기여시설의 구분이 공공성용도와 전략용도로 나뉘지 않고 전략용도로 통합된다. 전략용도는 공공에서 제안하고 민간에서 방안을 마련 후 협상정책회의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사절차를 밟는다.


또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검증하기 위해 공공이 검토·자문·심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건축 인허가가 지연된 부지의 경우 기존에는 재검토한다는 지침만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전협상 담당부서에서 중간 심의내용과 개발내용의 변경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도시건축공동위 심의 이후 건축허가 신청기간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다. 5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 심의내용을 무효화할 수 있다.


아울러 감정평가 기준도 정비했다. 기존에는 한국감정원이 무조건 참여해야 했으나 다음달 1일 이후에는 13개 대형 감정평가법인 중 2~3곳을 추첨해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