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재건축 시공 빨라진다…관련 기준 정비해 행정예고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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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 공공지원제도 적용을 받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가운데 조합과 건설업자가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공자 선정 시기를 건축심의 이후로 할 수 있다.
현행 서울시 공공지원제도에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 인가 이후’로 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조합-건설사간 공동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 인가 전이라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
서울시는 지난 3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과 ‘공동사업시행 표준협약서’ 고시안을 11일 행정예고 하고 이달 31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달 중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개정 도정법에서는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사업시행자로 나서는 경우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 조례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고시안에는 시공자 선정 시기와 함께 ▲사업비 조달 ▲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분담 ▲용역업체 선정 ▲사업비 집행 등 공동사업시행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은 정비사업 조합이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시 지켜야 할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사항이며 ‘공동사업시행 표준협약서’는 공동사업시행 협약서 작성 시 표준안으로 적용하게 된다.
용역업체 선정도 정비했다. 공동사업시행 협약 이후 조합에서 용역업체 선정시 건설업자가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을 도와 중복 여부 등을 확인 후 의견을 제시해 꼭 필요한 용역만 적정 용역비에 발주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비 집행은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명의 통장을 개설하고 자금 집행 시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 집행하도록 해 자금 관리 및 집행 상 투명도와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건설업자가 자사 브랜드 홍보를 위해 사업시행계획 등 변경을 수반하는 입찰 제안을 할 경우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합이 부담해오던 기존 관행을 깨고 건설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해 조합의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준을 마련했다”며 “과거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조합원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서울시 공공지원제도에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 인가 이후’로 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조합-건설사간 공동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 인가 전이라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
서울시는 지난 3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과 ‘공동사업시행 표준협약서’ 고시안을 11일 행정예고 하고 이달 31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달 중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개정 도정법에서는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사업시행자로 나서는 경우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 조례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고시안에는 시공자 선정 시기와 함께 ▲사업비 조달 ▲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분담 ▲용역업체 선정 ▲사업비 집행 등 공동사업시행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은 정비사업 조합이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시 지켜야 할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사항이며 ‘공동사업시행 표준협약서’는 공동사업시행 협약서 작성 시 표준안으로 적용하게 된다.
용역업체 선정도 정비했다. 공동사업시행 협약 이후 조합에서 용역업체 선정시 건설업자가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을 도와 중복 여부 등을 확인 후 의견을 제시해 꼭 필요한 용역만 적정 용역비에 발주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비 집행은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명의 통장을 개설하고 자금 집행 시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 집행하도록 해 자금 관리 및 집행 상 투명도와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건설업자가 자사 브랜드 홍보를 위해 사업시행계획 등 변경을 수반하는 입찰 제안을 할 경우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합이 부담해오던 기존 관행을 깨고 건설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해 조합의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준을 마련했다”며 “과거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조합원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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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시공에 속도를 내기 위해 관련 기준을 정비해 행정예고 했다. /사진=뉴시스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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