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31일까지 납부하세요… 서울시, 정기분 455만건 551억원 부과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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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서울시청 전경. /자료사진=뉴스1 |
서울시가 2016년 8월1일 기준 정기분 주민세를 주민등록 세대주와 개인·법인사업자에게 부과·고지했다. 서울시의 정기분 주민세는 445만건 551억원(지방교육세 포함 688억원)으로 세대주는 60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부터 62만5000원까지 차등부과했다.
개인은 약 389만건 233억원, 개인사업자는 약 40만건 252억원, 법인사업자는 26만건 203억원을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로 부과했다.
개인사업자균등할 주민세는 강남구가 25억700만원으로 1위, 도봉구가 4억4900만원으로 부과액이 가장 적었으며 법인균등할 주민세 역시 강남구가 39억1200만원으로 1위, 도봉구가 1억72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세대별로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부과되는 인두세 성격의 유일한 조세로 많은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소액의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재산세, 자동차세 등 과세물건을 보유함에 따라 납부하는 세목에 비해 시민의 관심도가 낮아 납기 내 징수율이 60%로 낮은 편이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나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 소액이라도 납부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 그가 속한 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최소한의 기본 비용에 해당하는 세금이므로 성숙한 서울시민의 납세의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기분 주민세의 납기는 오늘(16일)부터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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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디지털뉴스룸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