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넥센 히어로즈 대표. /사진=임한별 기자
이장석 넥센 히어로즈 대표. /사진=임한별 기자

이장석 대표가 구속을 면하게 됐다. 수십억원대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이장석 프로야구단 넥센 히어로즈 대표(50)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20억원대 사기, 4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장석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오늘(17일)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지난 11일 이장석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장석 대표는 지난 5월 재미동포 사업가 홍성은 미국 레이니어그룹 회장(67)으로부터 20억원대 사기·횡령 등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장석 대표는 2008년 현대유니콘스야구단을 인수할 때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가입금 120억원을 내지 못하게 되자 홍 회장에게 투자를 제안해 2008년 2차례에 걸쳐 센테니얼인베스트(현 서울 히어로즈)에 20억원을 지원받았다.


이후 지원금의 성격에 대해 이장석 대표와 홍 회장 사이에 다툼이 생겨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까지 냈지만 이 대표가 패소했다. 검찰은 홍 회장 고소 건 외에 야구장 내 입점 매장 보증금을 법인이 아닌 개인계좌로 받는 등 40억원 상당의 구단 돈을 빼돌렸다는 혐의도 확인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남궁종환 단장(47·부사장)의 횡령 혐의 역시 찾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