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 “출산‧육아휴직 급여 국고서 50% 이상 지원해야”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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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모성보호급여 및 전입금 현황. /제공=김삼화 의원실 |
출산·육아휴직 등 부모의 권리보장을 위한 급여비용을 국가의 일반회계(국고보조금)에서 절반 이상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19일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비용의 50%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분담토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 유산·사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비용은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과 일반회계에서 충당하고 있다.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84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당연도 지출액의 1.5~2배의 적립금을 쌓아둬야 한다. 이를 법정적립금이라 불린다.
그런데 실업급여 적립금은 현재 전체사업비 대비 0.8배 수준으로 법정적립급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모성보호급여(8046억원) 중 일반회계 전입금(700억원) 비중은 8% 수준에 불과했다.
지난해 9월 노사정 합의에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고용보험의 모성보호사업에 대한 일반회계지원 확대를 추진키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김삼화 의원은 “세계적으로 경제활성화 및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해 모성보호급여가 확대되는 추세인데 반해 우리는 국가책임의 영역이 매우 약하다”면서 “일반회계에서 모성보호급여의 재원을 50%이상 분담해 모성보호급여의 재원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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