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장애.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틱장애.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틱장애 환자를 장애인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는 행정기관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틱장애(투렛증후군)를 등록대상 장애인으로 넣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어제(21일) 밝혔다.

틱장애는 얼굴이나 어깨 등 근육이 빠르게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나 소리를 내는 증상을 억제하지 못하는 장애다. 틱장애가 있는 이모씨(24)는 "장애인 등록 신청을 받아 달라"며 경기도의 한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이번 재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씨는 초등학교 때 '음성 틱' 증상을 보인 이후 증상이 심해져 얼굴이나 목 등이 빠르게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운동 틱' 증상도 보여 병원에서 틱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에 이씨는 지난해 7월 지자체에 장애인등록 신청을 했으나 해당 지자체는 틱장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없다며 받아주지 않았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은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장애인 유형을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적장애인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틱 장애는 없다.


앞서 1심은 "한정된 재원을 가진 국가가 장애인의 생활안정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일정한 종류와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적용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며 틱장애를 시행령에 넣지 않은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정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시행령에 등록대상 장애인으로 넣지 않아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