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쿠르트 아줌마 근로자 아니다" 대법 원심 확정… '종속관계' 인정 안해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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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쿠르트 아줌마. /자료사진=뉴시스 @머니S MNB, 식품 유통 · 프랜차이즈 외식 & 창업의 모든 것 |
'야쿠르트 아줌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오늘(24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A씨가 한국야쿠르트를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한국야쿠르트와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 없이 200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부산에서 야쿠르트와 유제품을 고객에게 배달하는 일을 했다.
A씨는 일을 그만두게 되자 퇴직금 29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2014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한국야쿠르트가 구체적 업무내용을 지시하는 등 자신이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노무를 제공한 만큼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급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A씨의 경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한국야쿠르트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며 "이 판결이 모든 유제품 위탁판매원이나 유사직역 종사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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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니S 디지털뉴스룸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