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왼쪽)와 처남 이창석씨. /자료사진=뉴스1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왼쪽)와 처남 이창석씨. /자료사진=뉴스1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인 이창석씨(65)가 춘천교도소에서 일당 400만 원짜리 ‘황제노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51)로 인해 점화됐던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28일 법무부와 교정본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1일 서울구치소에서 춘천교도소로 이감돼 전열기구를 생산하는 작업장에서 하루 7~8시간 가량 일을 하고 있다.


34억2090만원의 벌금을 미납한 이씨는 노역에 들어간 지 불과 50여 일이 지났음에도 벌써 2억 원을 탕감 받았다. 특히 노역은 주말과 휴일,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만 이뤄져 이씨가 실제 작업한 날은 34일에 불과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51)도 최근 원주교도소로 이감돼 하루 7∼8시간씩 교도소 내 쓰레기 수거나 배수로 청소, 풀 깎기 등 청소노역을 통해 매일 400만원의 범금을 탕감받고 있다. 전 씨는 38억6000만원의 벌금을 미납했다.


이 씨가 일당 400만원짜리 ‘황제노역’을 하게 된 것은 현행법상 노역일수는 최장 3년을 넘길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벌금 미납액수에 따라 노역 일당은 10만∼수억원으로 크게 차이가 난다.

노역 일당이 통상 10만원 수준인 일반 형사사범이 2억원의 벌금을 탕감받으려면 5년6개월 가량 꼬박 노역해야 한다.


하지만 이씨는 34일간의 노역으로 2억원 가량의 벌금을 탕감받았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환형 유치금액의 최대치를 제한하거나 최장 3년인 노역 유치 상한선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