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주의보 발령, "피해자 25% 대학생"… 서울시 '120다산콜'에 신고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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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사진=뉴시스 |
불법다단계로 인한 대학생 피해사례가 늘어나자 서울시가 다단계 피해 예방요령 소개에 나섰다. 오늘(29일) 서울시는 취업을 미끼로 한 불법 다단계 피해가 늘어감에 따라 개강시기를 맞이해 '대학생 불법다단계 피해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민생침해 온라인 신고시스템 '눈물그만!'과 120다산콜 등을 통해 접수된 다단계 피해 사례에 따르면 전체(75건) 중 25%(17건)의 피해자가 대학생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서울시는 대학생 불법다단계 피해주의 경보를 발령하며 ▲다단계 상품을 구입하기 전에 등록업체 여부인지 꼭 확인 ▲환불에 대비해 반품 청구 가능 기간을 미리 숙지 ▲구입상품을 원형대로 보존 ▲다단계 판매업자 환불 거부시 공제조합을 통해 환불을 받기 위해 '공제번호통지서'를 수령 후 보관 등의 피해 예방 요령을 제시했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다단계 피해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향후 대학생 다단계 업체에 대한 점검강화와 더불어 사전 예방을 위한 피해예방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 다단계로 실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눈물그만!'과 120다산콜을 통해 온라인 신고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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