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수석. /자료사진=뉴스1
우병우 수석. /자료사진=뉴스1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표를 제출한 가운데, 이 특별감찰관과 동시 수사를 받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30일)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우병우 수석의 거취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정 대변인은 "지금도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며 "알려드릴 것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 특별감찰관은 29일 인사혁신처에 사표를 제출했다. 지난해 3월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된 지 1년 5개월여만이다. 사표는 이르면 이날 청와대로 이송될 예정이다. 이 특별감찰관이 사퇴 처리될 경우 박 대통령은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30일 이내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


한편 이 특별감찰관과 우 수석을 동시에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은 28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이 특별감찰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인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은 18일 이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외부에 누설했다며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특별감찰관법 제22조에 따르면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선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감찰 내용 누설 의혹에 대해 이 특별감찰관은 "사실무근"이라며 공식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