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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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이 30일 한진해운에 대한 추가지원 불가 결정을 내리며 법정관리행이 유력해졌다.

한진해운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측은 "산업은행, KEB하나은행 등 채권단이 만장일치로 한진해운에 추가 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채권단은 이날 오전 11시 산은에서 긴급 채권단 회의를 소집하고 한진해운에 대한 자율협약 종료 안건을 논의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는 채권단이 다음달 4일 끝나는 자율협약(채권은행 공동관리)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자율협약이 종료될 경우 한진해운은 법정관리행이 불가피해진다. 한진해운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 거론된 현대상선과의 합병 가능성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합병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임 위원장은 앞서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정상화 마무리를 전제로 합병이 유리한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30일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개시 신청설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따라 조회공시관련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답변시한은 31일 오후 6시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