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서울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31일 정식 출범해 9월1일부터 업무에 들어간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서울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31일 정식 출범해 9월1일부터 업무에 들어간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민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서울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31일 정식 출범해 9월1일부터 업무에 들어간다.

위원회는 지난 5월 19일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에 따라 변호사, 공인중개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교수, 감정평가사 등 총 10인으로 구성됐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법제화로 기존의 공무원 중심이었던 간이 분쟁조정 방식에서 벗어나 외부 전문가 중심의 정식 분쟁조정이 가능하게 됐다.

서울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앞으로 조정가액 제한 없이 세입자와 집주인간 보증금․하자 수선 문제 등을 해결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 서울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그동안 서울시가 운영하던 간이분쟁조정제도의 업무경험을 살려 신속하고 전문적인 판단으로 서민의 주거갈등을 원만히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법제화는 그동안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라며 “위원회 정식 출범으로 주거문제 갈등 해결은 물론 서울시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