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적용대상 기준 공개 '학교영양사 X, 운동부코치 O'… 4만919곳 해당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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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적용대상. 추석을 앞둔 5일 서울 농협하나로클럽 양재점 매장에서 손님들이 5만원 미만 선물세틀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해 적용 대상기관 목록과 적용대상자 기준을 오늘(5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권익위가 제시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적용대상기관은 모두 4만919개에 달한다.
권익위는 적용대상에 이의가 있으면 소관부처에서 신청을 받아 수정을 거쳐 법 시행 전까지 대상을 최종확정할 계획이다. 또 기관유형별로 주기적으로 내용을 업데이트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 기준을 관리한다.
세부현황을 보면 국회, 법원 등 중앙행정기관 57개, 지방자치단체 260개, 각급 학교 2만1201개, 언론사 1만7210개 등으로 나타나 학교와 언론사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이 포함된 57개 기관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광역·기초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을 포함한 260개 기관이다. 학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라 설치된 유치원, 초중고, 외국인학교, 일반대·전문대·대학원 등 2만1201개 기관이다. 언론사는 방송사업자 320개와 신문사업자 3400개, 정기간행물사업자 7320개, 인터넷신문사업자 6149개 등 1만7210개 기관이다. 언론사의 경우 매체별로 적용해 중복될 수 있다.
▲기간제·무기계약직 등 비적용
공무원은 모두 적용 대상이지만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가운데 기간제·무기계약직 근로자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공공기관과 용역·하청 계약을 맺은 법인 단체 및 개인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용역으로 근무하는 공공기관 경비, 환경미화원, 영양사, 조리원 등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사립학교 이사·감사 모두 포함
사립학교법에 따라 근무하는 상임·비상임 이사·감사는 모두 법 적용대상이다. 교원의 경우 법령에 따라 교원으로 인정되는 기간제교원은 법 적용대상이다. 또 학교법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교육공무직, 행정실무원, 학교운동부코치 등도 법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명예교수·시간강사는 비적용
고등교육법에서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명예교수, 겸임교원, 시간강사 등은 비적용대상이다.
▲언론사 임원, 취재·기술·지원 업무 종사자
언론사 상임·비상임 임원과 보도·취재, 경영·기술·지원 등 언론사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모든 직원이 적용대상이다. 인턴기자도 근로계약을 맺고 일할 경우 직원에 포함된다.
▲외주제작사, 작가 비적용
방송사와 프로그램 공급 계약을 맺은 외주제작사, 구내식당 운영자 등은 김영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프리랜서 기자, 작가, 방송출연 배우 등도 적용대상이 아니다.
권익위는 이밖에도 참고자료를 통해 쟁점이 되는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자세한 적용대상 등은 권익위 홈페이지에 공고된 김영란법 적용대상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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