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은 시의원, 구속영장 청구… 예산배정 압력, 땅 투기 혐의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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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은 시의원.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자료사진=뉴시스 |
김창은 대구시의원이 구속됐다. 어제(6일) 동료 시의원의 부탁으로 도시계획도로 예산 배정에 압력을 넣은 혐의 등으로 김창은 시의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김영훈 대구지방법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김창은 대구시의원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뇌물 수수, 직권남용,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시의원은 영장실질심사 이후 "잘못된 판단으로 대구시민께 큰 물의를 빚어 할 말이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시의원직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김 시의원은 동료 시의원이 소유한 부지에 도로가 개설되도록 대구시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해당 부지 인근에 지인과 처남 명의로 땅을 사들인 뒤 매각해 차익을 얻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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