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방산업. /자료사진=뉴스1
세방산업. /자료사진=뉴스1

세방산업이 화학물질을 과다 사용하고 거짓 보고까지 했다. 오늘(8일)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7월25일부터 8월31일까지 발암물질을 취급하는 광주·전남지역 55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광주 하남일반산업단지 사업장 3곳, 전남 여수국가산단 사업장 1곳에서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조항 6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에서 차량용 배터리 부품 생산 업체인 세방산업은 유해 화학물질 사용량에 대한 영업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화학물질을 과다 사용했으며 사용 실적도 거짓으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방산업은 지난 2011년 "1군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을 210톤 사용하겠다"고 광주시에 보고했지만 영업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2012년, 2015년에 각각 TCE 422톤, 344톤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가받은 화학물질 사용량의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량을 보고한 뒤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또 세방산업은 지난 2011년 296톤, 2012년 422톤, 2013년 239톤, 2014년 282톤의 TCE를 사용했지만 화학물질관리협회에는 같은 기간 각각 213톤, 302톤, 171톤, 200톤의 TCE를 사용했다고 보고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영업 변경 미이행 건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행정 명령할 계획이다. 거짓 보고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하반기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주거 밀집 지역과 화학 테러 이용 우려 물질을 쓰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관련 법령 이행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