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싼타페 사고, 급발진 못 가린채… 국과수 "차량 결함 확인 불가"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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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싼타페 사고. /자료사진=뉴시스(부산 남부경찰서 제공) |
부산 싼타페 사고와 관련, 급발진 등 차량의 결함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오늘(20일) "국과수로부터 '싼타페 급발진 여부 확인 불가'라는 감정 결과를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차량의 급발진 현상은 그 원인이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아 이와 관련한 감정은 불가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과수는 부산 싼타페 사고 차량의 파손 정도가 심해 엔진구동에 의한 시스템 검사가 불가능하고, 엔진구동과 제동 계통의 제한적인 관능검사와 진단검사에서 작동 이상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아 이 같은 감정결과를 경찰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과수의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싼타페 차량 운전자 A씨(64)를 상대로 과실 여부 등 추가 조사를 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일 오후 12시25분쯤 A씨가 운전하던 싼타페 차량은 부산 남구 한 교차로에서 트레일러를 들이받았다. 부산 싼타페 사고로 A씨의 부인 등 일가족 4명이 숨지고 A씨가 부상을 입었다.
경찰이 사고 당시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가 "아이고 이거 차가 와이라노"라고 외치는 모습이 담겨 차량의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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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디지털뉴스룸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