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배. /자료사진=뉴시스
조덕배. /자료사진=뉴시스

가수 조덕배씨(57)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오늘(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정상철 판사는 아내 A씨(48)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덕배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조씨는 A씨와 저작권을 양도하는 계약서를 함께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지만 이혼소송 중이던 지난해 7월 A씨를 사문서 위조 등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았다.


정 판사는 "조씨는 저작권료 등을 챙길 목적으로 A씨를 무고했다"며 "동기 등 죄질이 나쁘고, 출소 직후 누범기간에 범행했기 때문에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조씨는 지난 2014년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만기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