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는 돈] ‘노후∙절세’ 두 마리 토끼 잡기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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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상당수가 50대 초중반에 퇴사한다. 늘어난 평균수명에 비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줄면서 노후자금을 준비하기가 더욱 어려워진 셈이다. 이럴 때일수록 철저한 노후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은퇴생활비 마련의 핵심수단인 개인연금에 주목하자.
◆직장인-연금저축, 공무원-연금보험
개인연금은 크게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 연금저축과 10년 이상 유지 시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으로 나뉜다.
연금저축은 매월 넣는 금액에 따라 연말정산 시 최대 400만원, 13.2%(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52만8000원)가 세액공제 돼 직장인의 세금절약에 유리한 상품이다. 예컨대 연금저축에 매월 34만원씩 연간 400만원을 납입했다면 400만원의 13.2%인 52만8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수령 등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소득세가 연 12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한다.
◆직장인-연금저축, 공무원-연금보험
개인연금은 크게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 연금저축과 10년 이상 유지 시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으로 나뉜다.
연금저축은 매월 넣는 금액에 따라 연말정산 시 최대 400만원, 13.2%(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52만8000원)가 세액공제 돼 직장인의 세금절약에 유리한 상품이다. 예컨대 연금저축에 매월 34만원씩 연간 400만원을 납입했다면 400만원의 13.2%인 52만8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수령 등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소득세가 연 12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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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그러나 연금저축은 납입기간 5년 이상의 장기상품으로 세액공제혜택을 받기 때문에 중도해지 시 16.5%(2013년 이전 연금저축은 22%, 5년 이내 해지 시 해지가산세 2.2%)의 무거운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면 원금도 건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연금저축은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따라 연금저축보험(보험),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등으로 구분된다. 우선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가 제공하는 공시이율로 운용돼 안정적이다. 연금저축신탁은 채권 위주로 투자되며 주식에는 전체자산의 10%만 투자할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국내외 주식이나 채권 등에 분산투자가 가능하지만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연금저축 수익률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상품을 갈아타면 된다. 연금저축펀드를 갖고 있다가 주식시장이 하락세일 때 연금저축보험으로 갈아타는 식이다. 이 경우에도 연금저축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연금저축의 수익률, 수수료, 유지율 등은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사이트인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금융사별로 비교할 수 있다.
또 세제비적격 연금인 연금보험은 비과세혜택이 있는 만큼 노후에 과세되지 않은 채 연금액 그대로 수령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대신 세액공제는 받지 못한다. 연금보험 역시 10년 이상 유지해야 이자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상품은 은퇴 후 공무원연금을 받는 공무원에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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