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S홀딩스 김성훈 대표 구속, '1만2000여명에게 1조원대 사기' 혐의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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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S홀딩스. /자료사진=뉴시스 |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씨(46)가 구속 기소됐다. 어제(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성훈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FX마진(해외통화선물)거래 사업 등에 투자하면 매달 1~10%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원금도 보장된다고 속여 피해자 1만2076명으로부터 1조96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FX마진거래로 높은 비율의 수익 배당이 가능하다고 광고했으나 김씨가 사업을 시작한 이후 국내로 들어온 수익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추진한다고 한 셰일가스 사업 역시 유가 불안정으로 사업 전망이 불투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씨는 이미 같은 혐의(FX마진거래 사기)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김씨는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거래량을 조작하는 트레이딩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김씨가 피해자들에게 상환한 4843억원 상당의 원금 및 이익금은 전액 돌려 막기 수법으로 지급됐다.
검찰 관계자는 "매달 지급할 수익 배당이 400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김씨 회사의 잔액은 890억원에 불과해 두 달을 버티기 힘든 상황이었다"며 "김씨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 직후 압수수색을 실시해 추가 피해를 방지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 사무실 금고에서 현금 209억원을 압수하고 김씨 명의의 계좌에 보관된 681억원을 지급정지 조치했다. 검찰은 피해 회복을 위해 김씨가 해외로 송금한 자금 및 사용처에 대한 확인 작업도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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