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정감사, 여당 보이콧에 '이틀째 파행'… 새누리 위원장에 '출석요청서' 발송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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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정감사. 여당 위원 자리가 비어있는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 현장. /사진=뉴시스 |
법무부 국정감사가 이틀째 열리지 못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정감사 일정에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어제에 이어 오늘도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가 파행됐다.
이날 법무부 국정감사가 여당 위원들의 전원 불참으로 파행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위원들이 오늘(27일) 여당 소속 위원장의 출석을 요청하는 서안에 서명해 위원장에게 발송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법사위 더민주 간사인 박범계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여당 위원들의 출석을 위해 새누리 소속 권성동 위원장에게 '출석요청서'를 발송하는 조치를 취했다. 출석한 야당 의원들은 권성동 위원장에게 이날 오전 11시40분까지 국감장에 출석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면에 서명했다. 이 출석요청서는 국회 법사위원장실, 새누리당 행정실 등에 팩스로 발송됐다.
박범계 의원은 "중차대한 헌법상의 국감이라는 제도를 시행하는 차제에 여야 간에 정치적 이견이나 감정을 떠나 위원장께서 국감장에 출석해 회의를 개의하고 이끌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할 경우 다른 교섭단체 소속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회 정족수도 재적위원 5분의1을 충족시켜 개회 자체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야당이 김재수 농림축산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데 반발해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와 야당의 사과를 요구하며 국감 등 국회 의사 일정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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