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새누리당 의원이 오늘(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
박성중 새누리당 의원이 오늘(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

박성중 새누리당 의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오늘(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박성중 새누리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1월18일부터 2월2일까지 새누리당 내부 경선 과정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2위를 차지했지만, 당원 5명에게 자신이 1위를 차지했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박 의원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예비후보자 홍보물 등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서초구청장 재직 당시(2006년 7월1일부터 2010년 6월30일까지) 삼성전자를 우면동 R&D캠퍼스로 유치했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박 의원 재직 당시 삼성전자와 우면동 R&D캠퍼스 유치와 관련된 어떠한 확정적 약속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여론조사 결과를 전파한 것이 아니고 5명에게 개별적으로 전화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