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경찰 간부들, '부적절 처신' 논란… 갑질에도 경징계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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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소속 간부들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오늘(2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장수경찰서 소속 A 경정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 A 경정은 최근 김제경찰서 소속 과장으로 근무하며 부하 직원들에게 상습적 막말, 무시 발언 등을 했다.
특히 지난 8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B 경사의 옷에서 'A 경정이 하는 일마다 간섭하고 갑질을 일삼았다. 하루하루 일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돼 파장이 일었다. 경찰은 부하 직원들의 진술과 B 경사의 유서 등을 종합해 A 경정에게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
또 완주경찰서 소속 C 경정은 부하 직원인 D 경장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벌이다 적발돼 각각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C 경정은 지난해 12월 군산경찰서 소속 과장으로 근무하며 D 경장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가졌다. 당시 C 경정은 기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C 경정과 D 경장은 조사에서 "절대 교제하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이날 목격된 신체 접촉 외에도 두 사람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추가로 확인해 각각 다른 경찰서로 전보 조치하고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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