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강제입원, 헌법재판소 '불합치' 결정… "질환자 신체자유 침해, 정당성은 인정"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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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강제입원. 사진은 헌법재판소. /자료사진=뉴스1 |
헌법재판소가 정신병원 강제입원 조항에 대해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9일) 오후2시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당사자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자의 동의만으로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은 정신질환자를 신속·정확하게 치료하고, 정신질환자 본인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는 공익을 위함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이에 따라 보호기관이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인신구속 수준으로 침해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신질환자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자의 악용 가능성, 정신과 전문의의 권한 남용 가능성도 충분히 막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사전 고지 등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헌재는 단순 위헌을 선고하면 보호입원이 필요함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보호입원을 할 수 없는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해당 조항을 잠정 적용하도록 했다.
한편 제24조 1·2항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환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의 진단과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만 있으면 강제입원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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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디지털뉴스룸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