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스파크EV 등 853대 리콜… 스카니아 트럭 안전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최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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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대상 차종. /제공=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가 한국지엠,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서울, 만트럭버스코리아, 혼다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화물·특수·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스카니아코리아서울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먼저 한국지엠에서 제작·판매한 스파크 EV는 에어백 제어장치(ECU)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전방 에어백 및 좌석안전띠 프리텐셔너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좌석안전띠 프리텐셔너는 충돌 감지시 승객이 이탈되지 않도록 안전띠를 조여 주는 장치다. 리콜대상은 2013년 7월5일부터 2016년 7월26일까지 제작된 스파크 EV 376대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C63 AMG S 승용자동차는 타이어 전방 스포일러 미들 립의 조립 불량으로 주행 중 스포일러 미들 립이 차량에서 이탈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올해 6월20일에 제작된 C63 AMG S 승용자동차 1대다.
스카니아코리아서울에서 수입·판매한 스카니아 카고트럭 화물자동차는 전축 타이어에 작용되는 적차 상태의 하중이 해당 타이어의 최대 허용하중을 초과했다. 자동차 안전기준 제12조제1항에는 타이어에 작용되는 적차상태의 하중이 해당 타이어의 제작사가 표시하는 최대 허용하중의 범위 이내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스카니아코리아서울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약 83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리콜대상은 2012년 9월11일부터 2015년 12월29일까지 제작된 스카니아 카고트럭 화물자동차 56대다.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TGX 특수자동차는 배출가스 발산방지장치(DPF)의 제작결함이 발생해 연료소비 증가 및 엔진출력 저하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올해 2월15일부터 2월17일까지 제작된 TGX 특수자동차 36대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CBR300R 이륜자동차는 엔진내부 커넥팅 로드 베어링의 제작결함으로 인해 시동이 불가능하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4년 5월27일부터 2016년 6월6일까지 제작된 CBR300R 이륜자동차 384대다.
리콜대상 자동차 소유자는 오늘(7일)부터 각 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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