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에 침수된 차량, 찻값 범위 내 보상액 지급
김창성 기자
2,358
공유하기
![]() |
태풍 차바로 인해 침수된 차량들. /사진=뉴스1 DB |
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태풍 차바로 인한 자동차보험(자기차량손해) 피해 접수는 지난 6일 오후 5시 기준 5919건, 손해액은 약 415억3000억원.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했다면 태풍으로 인한 차량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주차장에 주차한 상태에서 침수됐거나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차량이 물에 휩쓸려 파손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태풍에 따른 차량 피해를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전에 침수 지역으로 예상해 운행 제한 구역으로 지정했음에도 무리하게 진입했다가 피해를 본 경우에는 운전자의 일부 과실을 적용해 보상이 적어질 수 있다.
포항시와 경주시는 태풍 북상(5일) 전날에 침수가 예상되는 하천 등에 안내문 부착, 이동 차량 방송 등 공지를 했기 때문에 이곳에 주차된 차량은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
차 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놔 빗물이 차량으로 들어간 경우에도 피해 보상이 어렵고 침수됐더라도 차 안에 있던 휴대폰 등 물품에 대한 피해액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태풍으로 차량 피해를 본 ‘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자는 침수피해를 확인하고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 된다. 보상액은 사고 발생 당시 찻값(차량가액) 한도 내에서 결정된다.
한편 이번 태풍으로 자동차가 파손돼 새로 사야 하는 경우 자동차 취득세가 면제된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창성 기자
머니S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