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A씨는 지난달 새 학기를 맞아 학교 근처 자취방을 알아봤다. 그동안 부모님집이나 기숙사에만 살아온 터라 생애 첫 부동산거래가 떨리고 두려웠다. A씨는 공인중개사사무소 서너곳을 다녀본 후 한 월세방을 계약했는데 미처 생각하지 못한 중개수수료를 30만원이나 내게 됐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보증금에 비하면 큰돈이 아니지만 아직 학생인 A씨에게 가벼운 액수도 아니다. 부동산거래 초보자에게 생소한 중개수수료율에 대해 알아보자.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수수료율 거래금액 따라 차이, 전자계약 시 할인

법정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은 매매금액의 0.15~0.9% 이하, 임대차금액의 0.15~0.8% 이하로 규정돼 있다. 이 범위 안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구체적인 상한요율을 정한다. 임대차기준 거래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면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은 0.5%, 상한금액은 20만원이다. 또한 ▲5000만원~1억원 0.4%, 30만원 ▲1억원~3억원 0.3%, 한도 없음 ▲3억원~6억원 0.4%, 한도 없음 ▲6억원 이상 0.8% 이하에서 중개자와 거래자가 수수료를 합의한다.


매매거래에서는 ▲5000만원 미만 0.6%, 25만원 ▲5000만원~2억원 0.5%, 80만원 ▲2억원~6억원 0.4%, 한도 없음 ▲6억원~9억원 0.5%, 한도 없음 ▲9억원 이상 0.9% 이하에서 중개자와 거래자가 합의한다. 오피스텔은 임대차 시 0.4%, 매매교환 시 0.5%, 토지·상가는 0.9%다.

최근에는 정부가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전자계약서비스를 이용하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중개수수료 20만원을 할인해준다.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 대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로 계약과 서명 후 보관하는 방식이다. 또한 전자계약 시 중개수수료를 신한카드로 결제하면 매수인, 매도인, 임대인, 임차인 중 선착순 300명에게 5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2~5개월 무이자할부도 제공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공인중개사들이 중개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받지 않는다. 서울 용산구의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고 계약 신고 시 부가가치세 문제로 현금결제를 선호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등 젊은층 중개수수료 없는 ‘직거래’ 인기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짜리 원룸을 중개로 계약하면 최대 20만원대의 중개수수료를 낸다. 거래금액이 클수록 중개수수료가 늘기 때문에 수백만원도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중개수수료를 아끼려고 인터넷 직거래를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개인이 직접 부동산거래 정보를 게재할 수 있는 인터넷카페나, 직방·다방 등 스마트폰앱 서비스가 많아지며 이런 직거래가 더욱 활발해졌다. 일부 허위매물이나 사기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스마트폰앱 개발업체들은 보상서비스도 마련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거래금액이 적은 월세나 전세계약을 할 땐 직거래로 비용을 아끼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거래규모가 크거나 특히 매매거래일 땐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것이 덜 위험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