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10명 중 6명은 선생님께 선물, 간식, 식사 등을 대접하는 것이 일제히 금지되는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10명중 6명,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자녀를 둔 학부모 628명을 대상으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대해 실시됐다.

이에 따르면 선생님께 선물, 간식, 식사 등을 대접하는 것이 일제히 금지되는 것에 대해 학부모의 66.1%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19.3%,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이 14.6%였다.

김영란법 시행 이전 학부모의 72.9%는 자녀의 선생님께 선물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선물의 종류(복수응답)로는 유아∙초등∙중등 이상 학부모 모두 ‘식품∙차종류’(53.5%)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꽃’(37.6%), ‘상품권’(21.8%), ‘목욕∙바디제품∙화장품류’(13.3%), ‘영양제∙건강식품’(8.1%), ‘악세사리류’(3.7%), ‘잡화류’(2.8%) 순이었다.

주로 선물을 하는 시기(복수응답)는 ‘스승의 날’(38.9%)이 가장 많았고, 이어 ‘새 학기 또는 졸업식’(30.6%), ‘선생님을 직접 찾아 뵐 때’(26.0%), ‘운동회, 소풍 등의 학교 행사’(24.7%), ‘명절 또는 기념일’(14.6%), ‘선생님의 경조사’(7.6%) 순으로 응답했다.

선물을 구입하는 비용은 1회 평균 2만9000원으로 집계됐으며, 초등 고학년 학부모가 3만9000원으로 가장 지출이 컸다. 선물을 하는 선생님의 범위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의 공교육 선생님만’(53.5%), ‘공교육, 사교육 선생님 모두’(41.3%), ‘사교육 선생님만’(5.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생님께 선물을 한 학부모의 70.5%는 이로 인해 부담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그 이유(복수응답)로는 ‘선물 아이템 결정’(54.5%)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선물 구입 비용’(37.8%), ‘남들만큼 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35.6%), ‘선생님의 반응’(30.0%), ‘준비시간 확보’(13.3%) 순이었다.

부담을 느끼면서도 선물을 준비하는 이유(복수응답)로 51.7%가 ‘내 아이만 관심 받지 못할까봐’라고 응답했다. ‘선생님과의 친밀감 형성을 위해’가 35.6%로 그 뒤를 이었고, ‘축하 또는 감사를 표하기 위해’(31.9%), ‘친구들 사이에서 기죽지 않게 하려고’(22.3%), ‘특정일에 선물하는 것이 너무 당연시 되어 있어서’(14.9%) 순으로 대답했다.

한편, 김영란법 시행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한 학부모의 경우 그 이유(복수응답)로 ‘학부모들 간의 경쟁 심리를 줄일 수 있어서’(52.8%)를 1순위로 꼽았다. 이어 ‘의례적인 선물에 대한 심적인 부담이 줄어서’(49.9%), ‘선생님과 학부모, 학생의 관계에 있어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게 돼서’(47.0%), ‘모든 아이들이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44.1%), ‘선물 구입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서’(29.4%), ‘이 기회에 부정청탁의 뿌리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서’(24.8%)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 김영란법 시행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대답한 학부모는 그 이유(복수응답)로 ‘최소한의 성의 표현도 할 수 없게 되어서’(72.8%)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진정한 감사의 표시까지 퇴색되는 것 같아서’(45.7%)가 그 뒤를 이었고, ‘선생님과 학부모, 학생 간의 관계를 손익 관계로 규정하는 것 같아서’(33.7%), ‘빈손으로 선생님을 만나 뵙기가 민망해서’(31.5%), ‘세세한 부분까지 제재 대상이 되어 나도 모르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것 같아서’(13.0%), ‘이미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청렴해서 불필요하게 느껴져서’(6.5%) 등의 대답이 이어졌다.

앞으로도 이러한 규제가 유지되었으면 하는지 묻자 51.9%가 ‘지금처럼 전면 금지되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어 ‘전면 금지보다는 상황에 따라 ‘3-5-10’과 같은 약간의 예외 조항이 적용되면 좋겠다’(19.3%), ‘집에서 만든 도시락∙쿠키 등 선물 가능한 아이템들이 지정되면 좋겠다’(19.1%) 순으로 대답했다.


또한, ‘성의를 표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 설정되면 좋겠다’(9.7%)는 답변을 선택한 응답자도 있었는데, 성의를 표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은 평균 1만9000원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지제공=윤선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