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국·과장 강제 퇴직' 보도, 노회찬 "박근혜 대통령 직접 해명해야"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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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6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원장들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국·과장 강제 퇴직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입장을 밝혔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오늘(12일) 문체부 국·과장 강제 퇴직 보도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가 사실이라면 이는 헌법 파괴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법 7조 2항은 공무원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공무를 수행할 경우 어느 누구도 그의 신분을 박탈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행동이 사실이라면 그는 헌법 파괴자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겨레는 이날 "3년 전 최순실씨 딸의 승마 문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고 지칭해 좌천됐던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과 과장이 최근 강제로 공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의 사퇴에는 박 대통령이 '이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가'라며 공직에 남아 있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 결정적인 작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노 원내대표는 "사실이라면 놀랍고도 참담한 일이다. 소신과 양심에 따라 공무를 행한 공무원을 대통령이 사적 이해관계로 제거한 사건이기 때문"이라며 "대통령 자신이 공무원 사회의 적폐라는 것으로써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직접 해명해야 할 사람은 대통령"이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서서 공직 사회 파괴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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