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리모델링] 덜 내고 더 받는 '13월의 월급'
이남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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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서 ‘세테크’에 관심이 쏠린다. 세테크의 꽃은 뭐니뭐니해도 연말정산이다. 지난해 연말정산에선 기대에 못 미치는 환급액으로 실망하는 사람이 많았다. 개정된 세법에 맞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유리한 금융상품을 가입하지 못한 탓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금융상품과 결제수단에 따라 공제조건이 각기 다르다. 따라서 본인에게 유리하고 만기까지 꾸준히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자의 소득과 환경에 따라 어떤 소득공제가 자신의 연말정산에 더 유리한지 살펴보고 자산 리모델링을 계획하자.
현행 세법에 따르면 금융상품과 결제수단에 따라 공제조건이 각기 다르다. 따라서 본인에게 유리하고 만기까지 꾸준히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자의 소득과 환경에 따라 어떤 소득공제가 자신의 연말정산에 더 유리한지 살펴보고 자산 리모델링을 계획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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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카드 소득공제 500만원 한도 따져봐야
소득공제가 되는 금융상품의 가입시기는 이미 지났다. 그러나 정부가 일몰 예정이던 카드 소득공제를 앞으로 3년 더 연장함에 따라 체크·신용카드 사용 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카드 소득공제제도는 근로자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올해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했다면 남은 기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상관없이 30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여기에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로 제공해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이미 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채웠다면 절세보다 포인트를 많이 쌓아주는 신용카드 사용이 더 유리하다. 최근 신용카드사들이 포인트 서비스를 확대해 실생활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혜택이 풍부하다.
오는 2019년부터 소득이 많을수록 카드사용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줄어든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한도가 300만원이 유지되지만 총급여액이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250만원,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200만원으로 낮아진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중고차 구매는 내년으로 미루자. 현재 국회에 제출된 세법개정안은 신용카드로 중고차 구입 시 구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따라서 내년에 신용카드로 중고차를 구매하는 것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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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상품 ‘3가지’
세액공제상품은 연금저축, 소장펀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이 있다. 올해 납입한도를 점검하고 한도에 미달하는 상품이 있으면 공제요건 및 자금계획을 고려해 추가납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유일한 연말정산용 절세상품이다. 개인연금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IRP를 합쳐 연간 400만원이던 세액공제 혜택에 300만원이 더 추가돼 연간 700만원으로 늘어났다. 연금저축계좌에 최대 400만원을 납입하고 IRP에 300만원을 추가납입하면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일반공제율 13.2%를 적용하면 92만4000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급여가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 한도금액까지 연금저축을 납입하는 게 유리하다. 지난해부터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시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면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16.5%가 적용된다.
지난해까지 판매된 소득공제용 장기펀드(소장펀드) 가입자는 매년 신규로 넣은 금액의 4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최고한도는 600만원, 연간 24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올해 240만원까지 한도를 채우지 않은 소장펀드 가입자는 추가납입을 고려할 만하다. 소장펀드는 가입 후 최소 5년간 유지해야 공제되므로 그 이전에 해지할 경우 공제금액을 물어내야 한다.
연봉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해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공제율 40%, 최대 96만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세대출금 원리금 상환액과 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마련저축을 합친 공제액이 300만원을 넘을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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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아쉬운 인적·의료비공제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바로 인적공제와 의료비공제다. 자칫 공제내역에서 빠트리기 쉬운 인적·의료비 공제를 위해 미리 영수증과 지출 증빙서류를 준비하자. 함께 거주하지 않은 부모(시부모, 장인·장모)도 공제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요건은 60세 이상이면서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총금여가 500만원 이하) 이하여야 한다. 기본공제 대상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면 장애인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난임 시술비에 대한 공제를 늘린 만큼 올해 난임으로 병원에서 지출한 의료비가 있으면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암이나 난치성 질환, 중증환자가 있는 경우 장애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보통 병원이나 약국에서 지출한 내역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한 후 제출할 수 있으나 안경이나 보청기, 의료용구 등의 영수증은 본인이 직접 받아 세액공제를 요청해야 한다.
정치자금과 기부금도 후원 후 자료를 따로 요청해야 한다.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 10만원이 넘는 부분은 기부금으로 세액공제된다.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올해 소득·세액공제 예상규모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연말정산 절세계산기’를 무료로 제공 중”이라며 “연말정산을 소득에 대한 건강검진이라고 생각하고 미리 공제를 위한 영수증, 지출 증빙서류 구비에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본 기사는 <머니S>(www.moneys.news) 제459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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