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이 17일 한미약품 서울 방이동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독일 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과의 8500억원 규모 기술수출 계약 파기 정보 사전유출 의혹 수사의 일환이다.


앞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해당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패스트트랙(조기 사건 이첩) 제도를 통해 지난 13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를 의뢰한 지 4일 만에 검찰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 셈이다.

한미약품은 계약 파기 사실을 지난달 30일 오전 9시28분 공시했는데, 이미 전날 오후 6시53분쯤 관련 정보가 카카오톡을 통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출된 시간은 한미약품이 계약 파기 내용을 이메일로 받았다고 주장한 시간(29일 오후 7시6분)보다도 이른 시점이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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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미약품은 악재 공시 전날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글로벌제약사 제넨텍과 1조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호재를 공시했다.

이후 베링거인겔하임 계약해지 통보라는 악재를 접하고도 다음날 장이 열리기 전까지 공시를 하지 않다가 장이 열린 뒤 29분이 지나 공시를 해 늑장공시 의혹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29분 동안 5만471주의 공매도 물량이 쏟아져 이미 정보가 유출된 것 아니냐는 사전 정보 유출 및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투자 의혹까지 제기됐다.

검찰은 관련 의혹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해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수사관 50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베링거인겔하임과의 계약과 공시 관련 서류, 담당자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뒤 압수물 분석을 통해 관련 정보의 사전 유출 유무를 파악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미공개) 정보를 발설하거나 누설한 것으로 드러난 관련자는 없다”며 “필요한 범위에서 가능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